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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 영수증에 발행방법?
작성자 바나나팩토리 (ip:)
  • 작성일 2014-07-18 15:59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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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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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관리

  -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건당 1원 이상

    현금결제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 -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 -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카드결제서비스(PG)를 사용하는 고객님은 자동 신청되며 사용하지 않아도 '부가서비스 >

    결제서비스 신청 > 현금영수증' 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[운영TIP] 현금영수증 제도란?

  - 일정 한도의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   - 2008년 7월 1일부터 5000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1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 

  - 무통장입금 거래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문서가 배송완료처리되면 구매자가 직접 [현금영수증 신청]이 가능합니다.



3) 발행가능 결제조건 : 현금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(무통장입금실시간 계좌이체에스크로)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
    현금영수증 발생 금액에는 배송비 포함되고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(국세청 정책에 따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


- 현금 영수증 발행 방법

A.결제수단이[실시간 계좌이체]일 경우
1. 주문시 결제수단 선택 중 "실시간 계좌이체" 선택
2. 현금영수증 발급선택(소득공제/지출증빙 중 선택 후 발행요청 번호 입력)
3. [바나나팩토리-주문|배송조회] 또는 [바나나팩토리 -MY쇼핑리스트-증빙서류발급]에서 영수증 출력가능

B.결제수단이[무통장입금]일 경우
1. 주문시 결제수단 선택 중 "무통장입금" 선택
2. 무통장입금 선택시 하단에 보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
3. 입금 확인시 자동발행(소득공제/지출증빙 중 선택 후 발행요청 번호 입력, 입력된 번호로 발행)
4. [바나나팩토리-주문|배송조회] 또는 [바나나팩토리 -MY쇼핑리스트-증빙서류발급]에서 영수증 출력가능

- 현금 영수증의 혜택 : 영수증을 발행받으시는 고객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

 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현금영수증은 31일( 결제일기준)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,
기간 이후 요청시 발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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